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준 개정 요약 (참고자료) (2010.6.30. 고시 제2010- 51호)

1. 식품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아래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 단 수산물에 대한 개정규정 2011.2.1.부터 시행됨)

1) 기준신설 (3 물질)    ○ 트리메토프림 : 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 알, 유, 어류, 갑각류 기준 신설    ○ 클린다마이신: 뱀장어, 넙치 기준 신설    ○ 프라지콴텔 : 조피볼락 기준 신설

2) 기준개정 (3 물질): 대상축종 추가    ○ 겐타마이신  : 기존 소, 돼지, 닭, 유에 넙치, 송어, 잉어 추가    ○ 네오마이신 : 기존 소, 돼지, 양, 염소, 닭, 오리, 칠면조 유, 알, 벌꿀에 어류, 갑각류 추가    ○ 티아물린  : 기존 소, 돼지, 양, 염소, 닭, 알에 어류 추가

2. 식품중 중금속 잔류허용기준(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 기준 개정 (2물질):  부산물기준 추가    ○ 납 : 기존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고기에 소부산물, 돼지부산물 추가    ○ 카드뮴 : 기존 소고기, 돼지고기에 소부산물, 돼지부산물 추가

3. 식품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제 2. 5. 11) (1)의 ④, ⑤: 기존의 내용의 항을 별도로 분리정리하여 명확히 한 것 임 ④ 로얄젤리 및 프로폴리스의 벌꿀기준적용 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물질의 순차적 기준적용 원칙 명시    – CODEX    – 유사축종기준 적용    – 항생‧합성항균제제의 0.03mg/kg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