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품수산물
경기도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참여 희망양식장을 신청받아 시설기준에 따른 시범양식장 선정 후 1년간 금지물질,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양식장에 대해 도지사 인증서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내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양어가의 소득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근거
- 안전성검사 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도지사 인증기준 :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