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안전성검사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동
수산생물 질병 관리업무
수산생물 질병관리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
수산물 안전성조사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경기도 명품수산물
경기도는 명품수산물 생산사업을 희망하는 양식장에 대해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양식장에 도지사 인증서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 안전성검사 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 도지사 인증기준 :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신청
- 사업대상 :
- 도내 양식장
- 대상품종 :
- 뱀장어, 송어, 흰다리새우 등 양식 가능한 어종
- 신청시기 :
- 매년 초(1~2월) *필요 시 하반기 추가접수
- 신청방법 :
-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수산 관련부서)

방역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