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안전성검사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동
수산생물 질병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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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질병관리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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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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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경기도 명품수산물
경기도는 명품수산물 생산사업을 희망하는 양식장에 대해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양식장에 도지사 인증서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 안전성검사 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 도지사 인증기준 :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신청
- 사업대상 :
- 도내 양식장
- 대상품종 :
- 뱀장어, 송어, 흰다리새우 등 양식 가능한 어종
- 신청시기 :
- 매년 초(1~2월) *필요 시 하반기 추가접수
- 신청방법 :
-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수산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