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물안전성검사동 운영

수산물안전성검사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동

수산생물 질병 관리업무

  • 수산생물 질병 관리업무1
  • 수산생물 질병 관리업무2

    수산생물 질병관리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1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

  •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2

    수산물 안전성조사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경기도 명품수산물

경기도는 명품수산물 생산사업을 희망하는 양식장에 대해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양식장에 도지사 인증서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명품수산물-생산사업1
  • 명품수산물-생산사업2

추진 근거

안전성검사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인증기준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신청

사업대상 :
도내 양식장
대상품종 :
뱀장어, 송어, 흰다리새우 등 양식 가능한 어종
신청시기 :
매년 초(1~2월) *필요 시 하반기 추가접수
신청방법 :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수산 관련부서)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인증서 샘플

방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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