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방역교육 추진 계획 ◇

○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수산생물양식자, 낚시터업자 등은 2년에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 도내 양식어업인, 낚시터업자 등 250명

○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위탁 추진)

○ 교육대상 및 일시
– 교육대상 : 경기 북부권 양식어업인 및 낚시터 어업인 대상
– 교육일시 : 2019. 11. 26 (화) 13:00 ~ 16:00 /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1층 한울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의정부동 352) ☎031-828-9500]

※ 2019년 1~2차 교육 참석자는 불참하셔도 무방합니다.
※ 도내 권역(북부권, 남부권 등)은 편의상 분류한 것이므로, 해당 지역이 아니라도 교육 참석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주차장(예술의전당, 의정부시청) 이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설이 청소년 이용시설인 관계로 건물 내․외부 모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흡연시 과태료 부과)

○ 교육내용 : 수산생물 질병 기초 및 방역조치, 수산물 위생관리 등
○ 교육수료증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할 예정임
○ 교육담당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조기택 (☎ 031-8008-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