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방역교육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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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 방역교육 추진 계획 ◇ ○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교육대상 : 도내 양식어업인, 낚시터업자 등 250명 ○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위탁 추진) ○ 교육대상 및 일시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의정부동 352) ☎031-828-9500] ※ 2019년 1~2차 교육 참석자는 불참하셔도 무방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주차장(예술의전당, 의정부시청) 이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수산생물 질병 기초 및 방역조치, 수산물 위생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