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발을 위해 오는 2월 2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거치기간 3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거치기간 5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배정을 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및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어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총 397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6명, 우수경영인 1명 총 7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서 한다.

수산업경영인 선정단계별 세부 지원조건
선정단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지원자격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자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최대한도 3억원 2억원
금리 연 2% 고정금리 연 1% 고정금리
융자기간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2019년 이전에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의 경우 어업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우수경영인 선정 가능

 

※ 귀어창업자금 대출자의 경우 한도에서 기대출금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