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감사 안내
|
---|
|
공개감사 안내문 경기도에서는「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2015. 2. 9. ~ 2. 13.까지 5일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시책사업과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안내 》 □ 감사대상 기관 및 제보대상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종합감사장(2층 회의실) □ 전자우편(E-mail) : kforest@gg.go.kr ※ 가능한 전자우편 또는 유선 제보보다는 감사기간 중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분야별 담당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