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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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해당 소재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 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다 음 ■ 분묘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선감동) 무연)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바랍니다. 2019년 3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