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정정(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해당 소재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 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다 음

■ 분묘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선감동)
■ 분묘기수 : 7기
■ 개장사유 :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공사
■ 개장방법 : 유연)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합의이장무연)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457(청계공원묘원)
■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추가)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 신 고 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3) 대부장묘(010-2345-0133)
■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바랍니다.
■ 기타 : 상기(지번 내) 분묘 외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의 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공고인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