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선감동산 55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6기

 

2. 개장사유 : 친환경양식연구센타건립공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고렴리527-10)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3)

※대 행 사 : 대부장묘 ☎ 010-2345-0133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공고인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