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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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90호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ㆍ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경 기 도 지 사
가. 어업인후계자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로서 어업경영경력이 없거나,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자 나. 우수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경과 및 수산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사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가. 단계별 대출한도 – 어업인후계자(300백만원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추가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1인당 대출 한도는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형태 :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이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를 지원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031-8008-8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수산업경영인 신청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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