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2. 10. ~ 12. 31.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나. 사 업 비 : 157,800천원 (도비 100%)
다. 운영지역
– 11개 시・군 :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파주, 여주, 양평, 가평 (지침참조)
라. 지원대상 : 이동수리소 운영(국비사업) 수혜 7개 어촌계 외 지역 중 어업용기자재의 정기 점검・수리가 어려운 도내 어촌지역 어업인 (낚시터 사용 어선,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 제외)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1명당 1척 지원 (1인당/1회/수리 및 교체부품 20만원 이내)
마. 운영방법 : 수리업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이동수리반이 어촌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어업용기자재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 제공
바. 대상 어업용기자재의 종류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 배터리, 프로펠러, 점화플러그,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항해등, 레이더, GPS 등
사. 지원범위
– 현장 정기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

3. 신청자격

가. 어업용기자재의 점검‧수리가 가능한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업체
나. 선박 디젤기관, 선외기, 전기, 통신 등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인력에 한함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 13. ~ 2. 7.
나. 접 수 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71)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등 포함) 1부.
– 교체가능 품목 및 단가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보유 인력 현황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결격사유

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수리업체) 선정에서 제외
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수리업체) 선정에서 제외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수리업체) 선정에서 제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제한기간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한기간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한기간 2년

6. 선정방법

가.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 수리업체 비경합시(1개소 단독), 내부 자체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 판단 후 수리업체 선정
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요령
1) 수리업체(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수산기술센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수산관련 담당공무원 2명 ② 위원장이 위촉한 지역실정 및 수산기자재에 밝은 전문가 및 어업인 대표 3명*
* 수산기자재 관련 전문가, 어촌계장, 수산 신지식인, 시・도 어업인단체 대표 등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