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207호

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22.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1.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공고시 ~ 2025년 2월 13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다. 접 수 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방문, 팩스 및 우편접수 가능)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 전화 및 팩스 : ☏ 031-8008-8363 / F) 032-890-4160

 

  1.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

나. 신용조사서(수협발급)

※ 사업신청 전,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 계약서)

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해당자)

아.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해당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