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운영근거
- 운영근거 :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21. 10. 6., 제정)
- 제정목적 :
-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명품수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양식 수산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 시범양식장 신청 및 선정방법, 인증기준 및 절차, 안전성검사 기준, 사후관리, 유해물질 검출 시 조치사항 등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체계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사업 신청
- 사업대상 :
- 도내 양식장
- 대상품종 :
- 뱀장어, 송어, 흰다리새우 등 양식 가능한 어종
- 신청시기 :
- 매년 초(1~2월) *필요 시 하반기 추가접수
- 신청방법 :
-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수산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