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1-1410호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ㆍ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7. 5.

경 기 도 지 사

 

  1. 모집 개요

가. 선발인원 : 3명 (어업인후계자 3)

나. 신청기간 : 2021년 7월 5일 ~ 7월 30일(공휴일 제외)

다. 신청자격

– 어업인후계자 : 병역필,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로서 어업경영경력이 없거나,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자

라. 선발방법: 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 선발ㆍ확정

 

  1. 지원규모 및 지원형태

가. 단계별 대출한도

– 어업인후계자(300백만원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1인당 대출 한도는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형태 :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이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를 지원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 추진의 형평성을 위해 ‘21년도 1차 선정자들과 동일하게 ‘22년 말까지 지원 가능

 

  1. 육성자금 지원범위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중고선(FRP)은 15년 이상 구입 불가, 중고 어구, 장비는 구입 불가

나. 증ㆍ양식업 : 부지구입(대출금액50%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 구입, 종자 및 친어 구입(대출금액30%이내) 등

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부지구입(대출금액50%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운반차량ㆍ설비 등

라.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등

※임차료 등 운영비 사용불가

 

 

  1. 신청방법

 

가. 접 수 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 신청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체크를 받으시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수산 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어업기반 증명서, 영어 경력 증명서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031-8008-8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