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2.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공고시 ˜ 2025년 2월 21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다. 접 수 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방문, 팩스 및 우편접수 가능)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 전화 및 팩스 : ☏ 031-8008-8356 / F) 032-890-4160
3.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
나. 신용조사서(수협발급)
※ 사업신청 전,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 계약서)
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해당자)
아.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해당자)
4.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5. 3. ~ 12.(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다. 지원금리 : 연 1.0%
라. 지원기간 : 2 ~ 3년 일시상환(필요시 분할하여 중도상환 가능)
– 2년 (일시상환) : 패류
– 3년 (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마.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 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잔액(당해연도 상환 예정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 등인 경우에도 1어가로 인정
바.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024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수협) 지원
* 사업 신청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이차보전)의 지원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사. 배합사료 구매기간(사후 관리기간) :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
아.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